자격명 맥주관리사 1,2 급
자격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2-002800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자격발급기관 한국맥주교육원
자격목적 레스토랑, 펍, 호프집의 드래프트(생)맥주를 관리하고 드래프트 맥주 추출기술을 연마하며 맥주소믈리에 및 맥주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맥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 및 실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맥주를 선별, 수급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 배양교육과 민간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 | 필요성 | 2020년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종량세 체계로 변화되면서 국내 맥주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각양각색의 국산수제맥주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드래프트(생)맥주의 추출, 관리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맥주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의 균형이 요구되므로 맥주산업 종사자는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맥주산업과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을 겸비한 전문성 있는 맥주관리사의 발굴과 양성의 필요성이 있다. | | 직무내용 | 레스토랑, 펍, 호프집의 맥주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드래프트 맥주를 추출하고, 맥주소믈리에 및 맥주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 | | 1급 | 레스토랑, 펍, 호프집의 맥주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드래프트 맥주를 추출하며, 맥주소믈리에 및 맥주 가이드의 역할을 기획 및 지도하는 전문가의 직무를 수행한다. | | 2급 | 레스토랑, 펍, 호프집의 맥주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드래프트 맥주를 추출하며, 맥주소믈리에 및 맥주 가이드의 역할을 관리하는 준전문가의 직무를 수행한다. |

「맥주관리사」자격관리․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맥주교육원”에서 시행하는「맥주관리사」자격증 1급․2급의 자격검정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한국맥주교육원”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업무 구분 제3조(검정업무의 구분 및 검정인력)

“한국맥주교육원”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